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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2:2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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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의료수가개발부

[행정해석]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보험급여과-4218, '23.8.30.)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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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4218호 (20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 변경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2,131.52점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1,065.76점

본인

부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적용

기간

’21.1.29.~’23.8.30.

’23.8.31.~’23.12.31.

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개정에 따라, 혈액투석, 응급, 분만·수술 관련 코로나19 수가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 래 -

 ○ 급여대상

  - (기존) 코로나19 확진환자

   → (변경)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②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코로나19로 진단한 사람

 ○ 적용수가

  -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AH3B0, AH4B0, AH001, AH002 등)

  -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응6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JX999 이동식격리병상)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 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OH011)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1. 수가 관련

  -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분만 격리관리료, 수술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6, 1530, 1559, 1552

  - (응급)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1, 1513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청구관리부 ☏033) 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운영부 ☏033) 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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