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2:17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II 동반진단검사에 준하는 경우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의 급여기준

033-739-1862

 누관스텐트삽입술용(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 재료 급여기준

심사기준2부

033-739-4764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삭제

등재관리부

033-739-1828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9.1.부터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