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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2:2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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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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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호, 2023.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선별급여 4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① 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_고해상도

     ②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③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④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 

  - 흡인용 카테타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인부담률, 평가주기 및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2023.9.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_고해상도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9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033-739-1949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

033-739-1962

흡인용 카테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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