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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2:1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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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치료재료등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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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7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033-739-1884

○ 시행일 :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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