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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2:2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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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3-16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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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2023.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19] Vericiguat 경구제(품명: 베르쿠보정 2.5mg 등), [241]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395]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 : 마이오자임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19] Vericiguat 경구제(품명: 베르쿠보정 2.5mg 등): ☎ 033-739-138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4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 033-739-1344
[241]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 ☎ 033-739-1344
[395]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 : 마이오자임주), Av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 : 넥스비아자임주) : ☎ 033-7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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