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3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 내역 -
O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8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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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장분류 |
제 목 |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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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장 기본진료료 |
-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위해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4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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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회전근개증후군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2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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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무릎 관절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2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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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행일자) 2023년 10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
O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4, 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