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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7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심사사례지침 · · 심사기준1부

[행위]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제정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3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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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3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 내역 -

O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8사례

 연번  

   장분류            

제 목    

주요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위해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4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 회전근개증후군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2사례)

3

 - 무릎 관절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2사례

?

O (시행일자) 2023년 10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

O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4,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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