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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1:1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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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수가운영부

[행위] 고시 제2023-2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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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내용 중 세부 코드관련 문구 삭제

 

○ 시행일: 2023.11.1.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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