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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1:1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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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집행정지 추가 연장 안내(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및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및 보험급여과-5284(2023.10.30.)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1.7.)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10.5., 2023.10.26.)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다 음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3.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1.7.)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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