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5호, 2023.11.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개정
ㅇ 시행일 :2024.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3,1297)
심평원 공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1:16 (한국 시간)
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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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5호, 2023.11.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개정
ㅇ 시행일 :2024.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3,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