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 2023.1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정기호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신설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처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 - 5718 ~ 5720
- 본인부담률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 - 5712 ~ 5715
- (신)포괄수가제 관련)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 - 1297, 1283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 - 3443 ~ 3444
○ 기타
- 지원사업 지침 관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탭 > [사업]탭에서 조회가능(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 수정사항(참고)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중 (예시1) 요양급여비용총액1 금액수정 (기존 : 200,000원 -> 변경 :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