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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1:1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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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수가개발부

[행위] 고시 제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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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2023.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 시행일: 2023.12.1.(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 부터 적용)

?

○ 문의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29, 1558, 1543

  - 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88, 1285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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