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1:13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고시 제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3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및 제4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등 변경

    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② M2BPGi[정밀면역검사]

    ③ 경피적 삽입용CANNULA-체외순환용(KIT포함)

    ④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수술용-TIP교체형)

    ⑤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⑥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⑦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절삭기

○ 시행일: 2023. 12. 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1962

M2BPGi[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경피적 삽입용CANNULA-체외순환용(KIT포함)

033-739-1963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수술용-TIP교체형)

033-739-1964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절삭기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