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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1:1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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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고시 제2023-22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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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202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11월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사항

Ⅰ.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란 일부 개정

○ 시행일: 2023. 12. 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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