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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1:1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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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치료재료등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3-2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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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12.1.

 

※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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