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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1:1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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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완화요양수가부

[요양병원] 고시 제2023-2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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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등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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