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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1:1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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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3-22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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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나761-1, 나761-2, 나799 관련 일부 개정)

033-739-1856

의료기술등재부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안와재건(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와 재건 수술)

033-739-1853

나661 도수근력검사

033-739-4722

심사기준1부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033-739-4756

심사기준2부

누323나(02)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싸이록신 검사

033-739-1751

의료기술평가부

 

 

○ 시행일: 2023.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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