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24. 1. 1.
○ 담당부서
- 가7나 외 입원료(일반병동,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련: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8, 1587, 1586)
-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관련: 심사기준1부(033-739-4731~4733, 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