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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2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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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수가운영부

[행위] 고시 제2023-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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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담당부서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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