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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1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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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심사기준1부

[행위] 고시 제2023-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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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문의) 033-739-4711~4712, 4710

○ 시행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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