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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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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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
033-739-1587, 1588, 1592, 1594 |
상대가치개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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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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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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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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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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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033-739-1578, 1579, 1588, 1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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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
033-739-1810 |
급여관리부 |
○ 시행일: 2024. 1. 1.부터
※ 2023. 12. 14. 오전 10시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첨부파일이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서명칭 및 연락처를 2024. 1. 5. 에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