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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2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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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수가운영부

[행위] 고시 제2023-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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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2023. 1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2024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시행일: 2024.1.1.
○ 문의사항 연락처:(033)73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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