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안내 (보험급여과-6069호, '23.12.1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 및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운영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69호(2023.12.1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2024.1.1.(월)
○ 문의
· (시범수가 관련)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1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련)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 043-719-7813
· (긴급치료병상 운영관련) 중수본 의료대응팀 ☎ 044-202-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