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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19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간호정책지원부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안내 (보험급여과-6069호, '23.12.13.)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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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안내 (보험급여과-6069호, '23.12.1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 및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운영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69호(2023.12.1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2024.1.1.(월)

 

○ 문의

· (시범수가 관련)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1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련)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 043-719-7813

· (긴급치료병상 운영관련) 중수본 의료대응팀 ☎ 044-202-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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