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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2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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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청구] 고시 제2023-2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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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3호, 2023.12.1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2024.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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