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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1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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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심사기준2부

[행위] 고시 제2023-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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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

  심사기준2부

    033-739- 4767,4757,4762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공난포 등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시행일 :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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