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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2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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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5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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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제1호나목의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삭제하고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란의 적용일과 평가 주기 일부 개정

 - [별표 2] 제1호다목의 ‘수술후 유착방지용’란의 적용일과 평가완료차수를 일부 개정

○ 시행일: 2024.1.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7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

수술후 유착방지용

033-73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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