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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19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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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3-2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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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 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 시 경]

나-759-1

EZ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1,532.82

○ 시행일 : 2024. 1. 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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