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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19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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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3-27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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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호, 2023.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함

○ 시행일: 2024.1.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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