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4호(2023.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나이표시·지원명칭, 별지서식 가지번호 등 문구수정 및 정비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개정
ㅇ 시행일 : 2024.1.1 진료분부터 적용
(단, 조산원 서식개정은 분만공공정책수가 시행일 23.12.1로부터 적용함)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