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운영부 033)739-4714~3
심평원 공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20 (한국 시간)
심사지침 · · 기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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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운영부 033)739-4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