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19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행정해석·행정지시 · · 연계협력수가부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   (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적용기간

○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 '24. 1. 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1644-2000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