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2023.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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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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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괄 문구 정비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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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 신설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8,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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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 신설 |
033-739-1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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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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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신설 |
033-739-1838 |
○ 시행일: 2024. 1. 1.부터 (단, 제5편 혁신의료기술 관련 신설 규정은 2023. 12. 26.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