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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2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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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수가개발부

[행위] 고시 제2023 - 2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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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2023.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만 나이’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괄 문구 정비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9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8, 1853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 신설

033-739-1861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35

-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신설

033-739-1838

○ 시행일: 2024. 1. 1.부터 (단, 제5편 혁신의료기술 관련 신설 규정은 2023. 12. 26.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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