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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2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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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4-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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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 변경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8

 

○ 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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