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