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신설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