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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1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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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4-1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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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호, 2024.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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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

  -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치료재료 목록 변경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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