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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0:1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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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4-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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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2023.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219] Finerenone 경구제(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 033-739-1381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033-739-1365
[219] Finerenone 경구제(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 033-739-1377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 ☎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성과평가부) >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 033-739-2753, 275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58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 033-73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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