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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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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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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및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란

- [별표 2] 제1호나목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및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

- [별표 2] 제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란

- [별표 3] 제3호가목의 ‘1)시설’란

○ 시행일: 2024.3.1. 다만,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는 2024.7.1.부터 시행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3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033-739-1956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033-739-1955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033-739-1967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033-739-1966, 1949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033-739-195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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