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및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란
- [별표 2] 제1호나목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및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
- [별표 2] 제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란
- [별표 3] 제3호가목의 ‘1)시설’란
○ 시행일: 2024.3.1. 다만,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는 2024.7.1.부터 시행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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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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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3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033-739-1956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033-739-1955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033-739-1967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033-739-1966, 1949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033-739-1954,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