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202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Ⅲ.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란 개정
○ 시행일: 2024.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