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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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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4-34호「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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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호, 2024.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중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변경

○ 시행일: 2024.3.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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