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호, 2024.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중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변경
○ 시행일: 2024.3.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