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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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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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 |
기준운영부 |
033-739-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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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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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VAS BLOOD PUMP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4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