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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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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4-3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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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033-739-1852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033-739-1751

의료행위평가부

○ 시행일: 2024.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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