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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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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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
033-739-1863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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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
033-739-1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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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
033-739-1751 |
의료행위평가부 |
○ 시행일: 2024.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