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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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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치료재료등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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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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