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8(2024.3.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 고시 2건 일부개정 제출(통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고시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중 유치도뇨관 삽입 관련 서식개정 (서식버전 091 → 092 등)
○ 시행일: 2024.7.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19, (고객센터)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