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동 고시의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0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개정 주요내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연장(’24.3.22.~’25.3.21.)
□ 시행일: 2024. 3. 2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