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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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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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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 시행일: 202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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