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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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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기준운영부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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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기   존        

변   경

O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지침 제6판(질병관리청, 2024.4.)」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 부터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인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2023.4.28.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적용기간) 2024.1.1. 진료분 부터

- 다만, '22.6.8.~'23.4.27. 진료분은 보험급여과-3587호(2022.7.14.)를 따르고,

'23.4.28.~'23.12.31. 진료분은 보험 급여과-2686호(2023.6.7.)에 따라 적용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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