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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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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기준운영부

[중앙방역대책본부-1970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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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4.4.19.)

   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10판)」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경계 → 관심)에 따른 중증환자 대상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24.5.1. 일부로 중단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은 첨부된 'Q&A' 참조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043-719-9379)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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