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 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4.5.1.부터
※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문의: 033-739-0305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종료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