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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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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정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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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고시 제2024-50호(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 항목 분류(절) 정정(검사료 → ‘기능검사료’)

-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 시행일: 2024.5.1.부터

○ 관련 문의: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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