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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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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4-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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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을 각각 삭제함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노-250 혈액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노-25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CZ250*

가. 스캐닝 모세관법 Scanning Capillary Method

CZ251*

나. 콘플레이트회전법 Cone Plate Rotational Method

CZ252*

다.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 시행일: 2024.5.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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