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을 각각 삭제함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노-250 혈액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
제2장 검사료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심뇌혈관질환검사] | ||
|
노-250 |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
|
CZ250* |
가. 스캐닝 모세관법 Scanning Capillary Method | |
|
CZ251* |
나. 콘플레이트회전법 Cone Plate Rotational Method | |
|
CZ252* |
다.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
○ 시행일: 2024.5.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